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보다 나은 삶을 돕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이주비를 대출해 주는 사업이며, 신청 자격과 기간, 지원 내용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재해(홍수 등)이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고시원 등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생활 중인 분들의 안정적인 거주지로 이주를 돕기 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2. 대출 대상자입니다.
-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입니다.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이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입니다.
3. 비정상 거처의 대상입니다.
- 지하층,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입니다.
4. 대상 요건입니다.
-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입니다.
-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는 무이자,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 주택도시 보증 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은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5. 신청대상입니다.
-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하려는 자입니다.
6. 신청 절차입니다.
- 대출 신청(은행)을 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자산심사를 합니다.
-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합니다. 사전 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이 실행 가능합니다.(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 변경에 제한이 있습니다.) - 추가 심사를 합니다.(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합니다. (소득 심사 등) - 대출 승인 및 실행합니다.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합니다.
버팀목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7. 신청 기간입니다.
- 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8. 유의사항입니다.
-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농협 / 국민은행 / 신한은행 지점 - 상기 신청 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기금 중복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사전 자산심사 결과 적격인 경우 대출이 실행되며,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정되면 가산금리(0.1% p or 2.0% p) 부과와 대출 기간 연장 등이 불가능합니다.
- 그 외는 기금 버팀목 전세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폭우로 침수 피해가 많은 요즘 지하나 거주지 안정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지원 정책인 것 같습니다. 특이 무이자로 최대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셔서 현재의 삶보다 양질의 삶에서 잠만큼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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