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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화제가 되는 요즘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운행 중이신 분 중에 차를 바꿀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 조기폐차 사업 개요입니다.

  •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상 운행은 가능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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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폐차 대상입니다.

  1. 배출가스가 4,5등급인 경유 자동차입니다.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 덤프트럭)입니다.
  3.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
  4. 민간 자본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조기폐차의 신청 조건입니다. (아래의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총중량 3.5톤 미만은 1~4번 사항만 충족하면 됩니다.)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령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이상 경과
  2.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콘크릭트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체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지차체 별로 지원 대상의 차이가 있어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및 순서입니다.

  1. 자동차 소유주가 배출가스 등급을 신청 전 반드시 먼저 확인합니다.
  2. 자동차 소유주가 온라인 신청이나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합니다
    ※메일 : 1577-7121@aea.or.kr
    ※우편 접수처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팀 앞 (우) 14055
  3. 환경 자동차 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보통 10일 이내로 연락을 하지만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자동차 소유주가 조기 폐차 대상차량 및 차량 상태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 후에 차량을 말소합니다.
  5. 자동차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기본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차를 구매한다면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6.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청구 서류를 확인 후 지차체로 송부하면, 지자체가 자동차 소유주에게 자동차 말소(폐차)를 확인 후에 자동차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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