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이주비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신청 대상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보다 나은 삶을 돕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이주비를 대출해 주는 사업이며, 신청 자격과 기간, 지원 내용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개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해(홍수 등)이 우려되는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고시원 등 최저 주거 수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생활 중인 분들의 안정적인 거주지로 이주를 돕기 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2. 대출 대상자입니다.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자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세대주이면서 본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