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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신청 자격 기간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전문직 제외),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입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입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의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입니다.

  • 총소득
    - 사업, 근로, 종교인, 기타, 배당, 이자, 연금소득의 부부합산 합계금액
    -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의 부부합산 합계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등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지원내용입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지급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지급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지급합니다.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합니다.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입니다.

  • 정기신청 :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신청방법입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입니다.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라면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라면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