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청년수당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금

 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며,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취업을 촉진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상자 신청 방법 지원금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미래 유망 기업, 성장 유망 업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최대 1200만 원)

2. '취업 애로 청년' 해당자입니다.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의 청년.
  • 아래의 사항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한 대상자입니다.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청년 구인 구직
청년 구인 구직

3. 위의 '취업 애로 청년' 조건에 해당하지만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구체적 사업 운영지침 바로 확인하기

 

4.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지역 주력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5.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입니다.

  • 지원 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할 경우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합니다.
  • 지원 요건은 정규직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는 사업 참여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6. 참여 방법입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지원금과 혜택인 것 같습니다. 해당 조건에 포함되는 기관이라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참여 대상이 되는 청년인지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증빙해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의 고용이 늘어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