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선 검토 중인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토마호크슬램 2023. 7. 13. 08:30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실업 급여의 하한 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로 구직 활동을 한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 많다는 기형적 실업 급여의 조건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검토
실업급여 검토

1. 실업 급여의 사업 개요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금 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 급여', '상병 급여' 넷으로 나뉩니다.

 

2.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구직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중)
  •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이루어져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을 할지 않는다면 구직급여가 미지급됩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했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의 해고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 스스로 퇴사를 했더라도 노조활동이나,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 대우가 원인이었다면 비자발적 사유
  • 임신, 출산, 자녀의 육아, 병역법 등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경우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 기간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됐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용역이나 재화를 판매나 제조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신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나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할 때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이직일 전 1년 내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직일 전 1년 내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이직일 전 1년 내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이직일 전 1년 내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직일 전 1년 내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일부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 변경(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신기술의 도입이나 기술 혁신 등으로 작업 형태 변경(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준하는 사유 발생(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하기 힘든 사유로 통근이 힘들 시(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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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급여 지급액입니다.(이직일 2019년 10.1 기준입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 금액은 1일 66,000 원입니다.
  • 하한 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5.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 수입니다.(이직일 2019년 10.1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나니, 생각보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관대합니다. 물론 실업급여가 절실하신 분들도 많지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일부러 구직활동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명목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폐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법이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을 살려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